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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의 범위

재일46014-797 재일46014-797 재일46014797 19980509 199805 1998 05 09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7.8.1 증여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당해 토지의 증여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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