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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9.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798 재일46014-798 재일46014798 19980509 199805 1998 05 09

요지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증여세에 관여하는 추후 재회신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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