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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9.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

재일46014-801 재일46014-801 재일46014801 19980509 199805 1998 05 09

요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직접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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