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9.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
재일46014-802 재일46014-802 재일46014802 19980509 199805 1998 05 09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취득ㆍ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판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바뀌게 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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