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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9.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

재일46014-805 재일46014-805 재일46014805 19980509 199805 1998 05 09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내에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따라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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