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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9.

1990.1.1부터 1990.8.30사이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재일46014-807 재일46014-807 재일46014807 19980509 199805 1998 05 09

요지

1990.1.1부터 1990.8.30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990.1.1부터 1990.8.30사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결정되지 아니하여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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