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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9.

부동산 취득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시 양도 해당 여부

재일46014-814 재일46014-814 재일46014814 19980509 199805 1998 05 09

요지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대한 세금을 청산한 이후에 전 소유자(양도자) 외의 자에게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대한 세금을 청산한 이후에 전 소유자(양도자) 외의 자에게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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