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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15.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 평가

재일46014-846 재일46014-846 재일46014846 19980515 199805 1998 05 15

요지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 취득 예상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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