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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15.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60 재일46014-860 재일46014860 19980515 199805 1998 05 15

요지

1주택을 3년미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주택을 3년미만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동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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