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23.
법인 이외의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
재일46014-905 재일46014-905 재일46014905 19980523 199805 1998 05 23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고당시와 결정당시의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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