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판정
재일46014-911 재일46014-911 재일46014911 19980523 199805 1998 05 23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일46014-801,1998.5.9)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01, 1998.5.9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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