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재일46014-912 재일46014-912 재일46014912 19980523 199805 1998 05 2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公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廢家)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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