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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25.

귀농주택취득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918 재일46014-918 재일46014918 19980525 199805 1998 05 25

요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법사업지구안에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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