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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25.

단기차익목적의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가

재일46014-920 재일46014-920 재일46014920 19980525 199805 1998 05 25

요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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