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26.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931 재일46014-931 재일46014931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초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별도세대로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후 당초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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