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26.
토지 취득후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처리 방법
재일46014-932 재일46014-932 재일46014932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의제취득일(77.1.1)이전에 취득한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됨으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에 적용하는 취득면적은 확정판결후의 나머지 토지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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