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26.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935 재일46014-935 재일46014935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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