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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26.

본래 소유하던 농어촌주택으로 귀농시 귀농주택 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936 재일46014-936 재일46014936 19980526 199805 1998 05 26

요지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을 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다시 당초의 농어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을 하면서 일반주택(농어촌주택외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다시 당초의 농어촌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같은항 제3호의 “귀농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위에 해당되는지를 가려 “귀농주택”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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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소유하던 농어촌주택으로 귀농시 귀농주택 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936 재일46014-936 재일46014936 19980526 199805 1998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