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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

외조모의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 여부

재일46014-985 재일46014-985 재일46014985 19980601 199806 1998 06 01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으로서, 외조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으로서, 외조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조모가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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