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5.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한 주주의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삼46014-1018 재삼46014-1018 재삼460141018 19980605 199806 1998 06 05
요지
신탁 또는 약정으로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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