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9.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의 자력취득 인정이 어려운 경우증여의제 여부
재삼46014-1033 재삼46014-1033 재삼460141033 19980609 199806 1998 06 09
요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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