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12.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058 재삼46014-1058 재삼460141058 19980612 199806 1998 06 12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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