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19.

배우자상속공제의 방법과 한도

재삼46014-1112 재삼46014-1112 재삼460141112 19980619 199806 1998 06 19

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배우자 공제금액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배우자상속공제의 방법과 한도 (재삼46014-1112 재삼46014-1112 재삼460141112 19980619 199806 1998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