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19.
배우자상속공제의 방법과 한도
재삼46014-1112 재삼46014-1112 재삼460141112 19980619 199806 1998 06 19
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배우자 공제금액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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