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22.
기초공제와 재해손실공제의 공제한도
재삼46014-1131 재삼46014-1131 재삼460141131 19980622 199806 1998 06 22
요지
기초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의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의한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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