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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25.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결정방법

재삼46014-1161 재삼46014-1161 재삼460141161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증여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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