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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29.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재삼46014-1180 재삼46014-1180 재삼460141180 19980629 199806 1998 06 29

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그 권리의 사용대가를 받은 2인이 공동사업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가액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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