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7.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264 재삼46014-1264 재삼460141264 19980707 199807 1998 07 07
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할 납세자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