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11.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대하여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289 재삼46014-1289 재삼460141289 19980711 199807 1998 07 11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v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