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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14.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의 결정방법

재삼46014-1312 재삼46014-1312 재삼460141312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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