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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14.

상속재산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1319 재삼46014-1319 재삼460141319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토지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기초공제)와 제20조(기타 인적공제)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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