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14.
단순위탁 기금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1320 재삼46014-1320 재삼460141320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ㆍ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동 기금을 그 복지기금법에 따라 위탁관리한 후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동 기금을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ㆍ운용되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일정한 기금 및 업무를 단순히 위탁받아 동 기금을 그 복지기금법에 따라 위탁관리한 후 당초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장학재단이 동 기금을 출연받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받은 기금의 사실상 소유자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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