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14.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재삼46014-1322 재삼46014-1322 재삼460141322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구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 중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출연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출연일 이후 6월이상 계속하여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6월이 경과된 다음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전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있는 자의 이사취임제한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2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된 내용은 출연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1997. 1. 1 이후 위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