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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16.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수영장 상속시 과세기준 가액

재삼46014-1338 재삼46014-1338 재삼460141338 19980716 199807 1998 07 16

요지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청 질의의 경우 당해 체육시설물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중에 체육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자본적 지출이나 파손등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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