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0.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1350 재삼46014-1350 재삼460141350 19980720 199807 1998 07 20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분할되기 전후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의 평가방법은 같은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 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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