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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2.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재산가액의 신고 미이행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삼46014-1358 재삼46014-1358 재삼460141358 19980722 199807 1998 07 22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하되, 15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5억원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4억원을 차감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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