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4.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삼46014-1380 재삼46014-1380 재삼460141380 19980724 199807 1998 07 24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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