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4.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재삼46014-1382 재삼46014-1382 재삼460141382 19980724 199807 1998 07 24
요지
법인의 증자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주주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5항ㆍ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 당해 신주를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한 자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가 당해법인의 최대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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