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4.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384 재삼46014-1384 재삼460141384 19980724 199807 1998 07 24
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해지인지 또는 사실상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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