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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5.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과세문제

재삼46014-1395 재삼46014-1395 재삼460141395 19980725 199807 1998 07 25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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