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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5.

받을어음 등 채권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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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시 받을어음 등 채권의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인등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단순히 상속인등 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또는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등 구체적은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이 2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민주택채권 등의 가액은 실제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어음 등 채권의 일부가 평가가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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