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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3.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452 재삼46014-1452 재삼460141452 19980803 199808 1998 08 03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증여를 받은 자가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공공사업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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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452 재삼46014-1452 재삼460141452 19980803 199808 1998 08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