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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3.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교육기관에 출연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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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본인 사망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증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상속개시후 교육기관에서 증여채무 이행을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등기법 절차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등기후 동일자에 당해 교육기관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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