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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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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소송당사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하였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 및 소송진행상황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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