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4.
법인의 증자로 실권주를 배정받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459 재삼46014-1459 재삼460141459 19980804 199808 1998 08 04
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자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잉여금 유보액을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질의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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