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 처리방법
재삼46014-1461 재삼46014-1461 재삼460141461 19980804 199808 1998 08 04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불복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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