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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4.

특수관계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 포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467 재삼46014-1467 재삼460141467 19980804 199808 1998 08 04

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와 관련하여 개정추진중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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