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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6.

유증받은 상속재산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시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삼46014-1475 재삼46014-1475 재삼460141475 19980806 199808 1998 08 06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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