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10.
불균등 합병으로 인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498 재삼46014-1498 재삼460141498 19980810 199808 1998 08 10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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