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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10.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재삼46014-1503 재삼46014-1503 재삼460141503 19980810 199808 1998 08 10

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같은법 제18조(기초공제) 내지 제23조(재해손실공제)의 규정에 의한 각종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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