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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8. 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대한 해석

재삼46014-1558 재삼46014-1558 재삼460141558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였다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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